권리금은 무엇에 대한 값인가
권리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입니다. 건물주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내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종류 | 내용 |
|---|---|
| 바닥권리금 | 자리 자체의 값. 유동인구가 만드는 값 |
| 영업권리금 | 기존 매출과 단골이 만드는 값 |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설비의 잔존 가치 |
적정선은 어디인가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월 순이익의 12~24배입니다. 월 순이익이 300만 원이면 3,600만 원에서 7,200만 원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회수 기간이 2년을 초과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인 것을 생각하면, 계약 한 번으로 원금도 못 뽑는 구조가 됩니다.
반드시 확인할 것
- 매출 증빙 — 말이 아니라 카드 매출 자료와 부가세 신고서
- 임대차 잔여 기간과 갱신 가능성
- 재건축·재개발 계획
- 동일 상권 내 유사 매물의 권리금 시세
특히 1번이 결정적입니다. 매출을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흔하고, 그 숫자를 그대로 믿고 권리금을 계산하면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