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과 배달 주문은 매일 확인하면서도 세금이나 직원 관련 신고 일정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문제는 세금·노무 일정은 "몰랐다"거나 "깜빡했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8월에는 직원을 둔 음식점·카페 사장님이 확인할 날짜가 여러 개 있습니다.
📅 기준일 2026년 8월 9일 · 출처 국세청 2026년 8월 세무일정
사업장별 신고 대상과 적용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세무대리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세금·노무 TOP3
| 순위 | 확인할 내용 | 기한 | 주로 확인할 사장님 |
|---|---|---|---|
| 🥇 | 7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8월 10일 | 직원 급여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별 납부 사업자 |
| 🥈 | 종합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 8월 31일 |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자 |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8월 31일 | 7월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 |
🥇 직원 급여 지급했다면 8월 10일 원천세

이번 주 가장 시급한 일정입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세무일정에도 7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8월 10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 직원이 있다고 무조건 8월 10일은 아닙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일정이 다릅니다.
| 납부 방식 | 신고·납부 기본기한 |
|---|---|
| 월별 납부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1~6월분) | 7월 10일 |
| 반기납부 (7~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 |
"직원이 있으니 무조건 8월 10일"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우리 사업장이 원천세 월별 납부인지 반기납부인지
- 7월에 직원 급여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는지
- 원천징수한 세액이 신고자료와 일치하는지
-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 일용직 지급명세서 등 별도 제출 일정도 있는지
준비 서류와 확인 순서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직원 월급 줬다면 8월 10일 원천세 확인
🥈 종합소득세, 일부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 신고·납부로 알고 계실 겁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2026년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숙박업도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음식점·카페 사장님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직권연장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확인하세요
- 5월에 신고는 완료했는데 납부를 연장받은 경우
- 국세청에서 납부기한 연장 안내를 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표시되는 경우
- 매출 감소 등으로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는지 궁금한 경우
💬 천하장사 한줄평 "8월까지라던데?"라는 말만 듣고 미루면 안 됩니다. 내 사업장의 납부기한을 직접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 일용직을 썼다면 8월 31일 지급명세서

주말 알바, 행사 때문에 하루만 부른 직원, 며칠간 주방이나 홀을 도와준 일용근로자가 있었다면 급여를 줬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 7월에 지급했다면 8월 31일입니다.
확인할 것
- 7월에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했는지
- 근무자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 지급금액과 실제 급여 내역이 일치하는지
-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지
국세청은 식당 주방보조원이나 시간제 근무자를 실제 고용형태와 다르게 사업소득으로 제출한 사례도 지급명세서 관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천하장사 한줄평 알바비를 줬다는 것과 세무 처리가 끝났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
원천세,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이름은 달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결국 **"돈을 지급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뒤 챙겨야 하는 일정"**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순간부터는 월급날만 관리할 게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날짜도 달력에 넣어두세요.
매달 반복 확인할 세금·노무 달력
| 시점 | 확인할 것 |
|---|---|
| 급여 지급일 | 원천징수 내용 확인 |
| 매월 10일 전후 | 원천세 일정 확인 |
| 월말 | 일용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대상 확인 |
| 분기·반기 | 부가세·원천세 반기납부 일정 확인 |
| 5월 | 종합소득세 일정 확인 |
| 직원 입·퇴사 시 | 근로계약·보험·급여정산 확인 |
💬 천하장사 한마디
매장을 운영하면서 세법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가게에서 매달 반복되는 일정 몇 개는 놓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매장은 급여 지급, 원천세, 지급명세서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날에 다음 신고 일정까지 함께 기록해두세요.
이번 주에는 우선 8월 10일과 8월 31일 두 날짜부터 확인해보세요.
※ 2026년 8월 9일 국세청 공개자료 기준입니다. 사업장별 과세유형·원천세 납부방식·소득 종류에 따라 실제 신고 의무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업데이트 이력
| 날짜 | 내용 |
|---|---|
| 2026-08-09 | 최초 작성 |
| 2026-08-13 | 순위 순서 정리, 월별·반기납부 기한 비교표, 세무 달력 표 추가 |
